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이재명, 경기도 국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 주장
국민의힘 고발 이후 경기남부청서 수사해 오다…8월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 송치
대장동 의혹 핵심,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 1처장에 대한 허위발언 혐의도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이달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이자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는 "국토부가 공문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발언이 허위라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해 오다가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한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1월6~16일, 김 처장 등과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 갔을 때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