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자회사인 CPLB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보도자료를 포함한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정공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CPLB에게 매출액의 2.55%에 해당하는 낮은 수수료만 받아CPLB를 부당지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장한 2.55% 수수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감사보고서상 기재된 외주 용역 대금으로 확인됐다. 직매입 기반의 CPLB는 다른 직매입 기반의 판매자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판매 수수료를 쿠팡에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낮은 수수료를 통한 부당 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31.2% 실질수수료는 모든 판매자가 아닌 전체 거래의 0.9%인 예외적 형태의 특약 매입에 한정된다.
쿠팡 측은 “참여연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이는 당사의 명예와 소비자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자회사인 CPLB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보도자료를 포함한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정공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CPLB에게 매출액의 2.55%에 해당하는 낮은 수수료만 받아CPLB를 부당지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장한 2.55% 수수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감사보고서상 기재된 외주 용역 대금으로 확인됐다. 직매입 기반의 CPLB는 다른 직매입 기반의 판매자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판매 수수료를 쿠팡에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낮은 수수료를 통한 부당 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31.2% 실질수수료는 모든 판매자가 아닌 전체 거래의 0.9%인 예외적 형태의 특약 매입에 한정된다.
쿠팡 측은 “참여연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이는 당사의 명예와 소비자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