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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해야죠”…경찰, 윤석열 대통령 무혐의


입력 2022.08.23 16:01 수정 2022.08.23 16:0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시민단체, 윤석열 대통령 경찰 고발…허위 사실 유포 혐의

경찰, 시민단체 대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시민단체 대표, 경찰 처분 불복…24일 이의신청 제기 계획

경찰청 ⓒ데일리안 DB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같은 달 11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같은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쟁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고자 문재인 정권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25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신승목 대표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르면 오는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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