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위원회 권한 및 기능 대폭 강화
위원장 임기 늘리고 자격요건·절차 규정
PPAT·전략공천 등 민감 사안 추후 논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기존 공천관리위원회에 있었던 공천 부적격 심사기능을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1호 혁신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윤리위의 권한과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22일 오후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최재형 위원장은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중앙윤리위 위원장과 윤리위원 임명절차에 있어 최고위원회 의결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에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한 "중앙윤리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해 윤리위가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혁신위가 이날 채택한 혁신안이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최고위나 비대위 등 당 지도부의 의결이 필요하다. 혁신위는 이날 결정된 1호 혁신안을 바로 지도부에 올리지 않고, 앞으로 채택될 혁신안과 함께 일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통상 과거 혁신위에서 해왔던 업무 방식이 혁신안을 (채택될 때마다) 언론에 발표하되, 최고위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몰아서 해온 전례가 많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일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PAT(공직후보자기초자격시험) 강화 및 전략공천 기능 분산 등은 이날 의결되지 못했다. PPAT 확대 여부 등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전략공천 기능을 공관위에서 떼어내 분산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를 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PPAT)는 몇 가지 추가 보완할 내용이 있어서 오늘 확정 발표는 못하고 추후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고, 전략공천 기능 분산과 관련해서는 "혁신위원 중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혁신안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면서 "아이디어를 들었고, 일반당원들의 혁신안 의견수렴과 마찬가지로 고려하는 것이지 이 전 대표의 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여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