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지원은 내년 종료
환경부가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까지만 유지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 공포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4등급 경유차는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를 5등급차 절반 수준으로 배출한다. 온실가스 배출은 5등급차와 비슷하다.
조기폐차 지원은 지난달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84만대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t,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t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대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78만대로 67% 줄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대까지 감소했다.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월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부산, 대구 등까지 확대한다. 내년 12월에는 대전, 울산, 세종까지 넓힐 예정이다. 광주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며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