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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기업 긴급 행정지원


입력 2022.08.12 12:49 수정 2022.08.12 12:4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관세 납부 연장·관세조치 유예 등

관세청 전경. ⓒ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11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원안은 ▲수입 물품 관세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정 지원 ▲관세조사 원칙적 유예 ▲특별통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등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때 납세자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 수입자가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기존에 낸 관세 등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단 플랜트 수출품에 한한다.


관세조사 유예는 집중호우로 사업장이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조사 착수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 했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납세자의 연기 또는 중지 신청 때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공장을 폐쇄한 경우 이후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 통관을 돕는다.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한 수입 물품에 대해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 물품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항공기, 선박 등 적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최대 1년 내로 연장한다.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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