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기소되지도 않았는데 기정
사실화 하고 그 다음 단계 고민하냐"
조응천 "정말 창피하다…오얏나무
밑에서 갓 고쳐쓰는 '내로남불'"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가 8·28 전당대회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당헌 개정을 위한 집단 청원에 나섰던 이른바 '개딸'들이 되레 이재명 의원의 입지를 협소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고위원 후보 누적 득표율 2위를 달리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헌 80조를)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다'라는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 개정을 안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을 버릴 것이냐'고 얘기가 될 것"이라며 "이 이슈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의원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 의원의 '법카' 문제가 기소가 돼서 법적 소송까지 밟아나가야 하는 사안이냐"며 "이뤄지지 않은 일을 우리가 굳이 먼저 마치 이뤄진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왜 이 논의를 더 뜨겁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논의 자체를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도 같은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당헌 제80조 개정 논란에 대해 "정말 좀 창피하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귀책사유가 우리 당에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때 개정해서 후보를 냈다가 참패하지 않았느냐"며 "그 전까지 연전연승을 하던 우리 당이 이후에 대선·지방선거를 내리 지고 야당이 되고 지금까지 밀려왔다. 역풍을 맞은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당헌 80조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2015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때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든 것이다. 야당 때 자신 있게 내건 것"이라며 "야당 때 만든 것을 지금 또 야당이 됐으니까 '검찰의 침탈 루트가 되니 없애겠다'는 게 어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 조국 (혁신위원)이 '민주당을 검찰 손에 맡기겠다'고 그렇게 당헌 개정을 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민심에 반해 당헌을 하필이면 오얏나무 밑에서 갓 고쳐쓰는 일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계보를 하나 더 잇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