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오는 16일·17일 이틀에 걸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투표 대상은 한국GM 노조 부평·창원·사무·정비지회 등에 소속된 조합원 7400여명이다.
노조는 사측과 추가 교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도 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기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지난 6월 23일부터 이날까지 사측과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월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694만원 상당)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또 부평 1공장·2공장과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방안과 함께 후생복지·수당,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별도 요구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1월 이후 가동을 멈추는 부평2공장과 관련해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한 협상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