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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졸업생들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위 명단·보고서 공개하라"


입력 2022.08.02 18:47 수정 2022.08.02 18:4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국민대 재조사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기자단

국민대 재조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자 국민대 졸업생들이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의 최종판단에 재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학교 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학교 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대는 전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논문 1편에 대해서는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기준이나 학계 관행 등을 고려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김 여사는 국민대 박사학위를 유지하게 됐다.


비대위는 "'학문분야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여사의 논문 3편 등을 둘러싼 연구 부정 의혹은 지난해 7월 불거졌다. 국민대는 지난해 9월 학내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가 지났다며 조사를 거부했다가 교육부 요구에 따라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8개월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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