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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 소환…사업방식 캐물어


입력 2022.08.01 12:13 수정 2022.08.01 12:1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성남시, 2012년 결합개발→2016년 분리개발

검찰, 민간업체 의도대로 변경 판단

일각선 책임자였던 이재명 수사 전망

검찰 모습. ⓒ데일리안 DB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윗선 규명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2011년~2013년 초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지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전·현직 관계자들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사업단은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사업 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등을 맡았으며, 이후 문화도시사업단으로 이름을 바꿔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A씨가 단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2년 6월 성남시는 대장동 부지 개발 사업과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결합개발방식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으로 바뀌었고 2016년 두 사업이 분리됐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민간업자들의 의도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은 당시 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문건의 결재를 받아왔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2012년 당시 대장동 개발과 1공단 공원화를 묶어 개발하기로 한 배경, 결합개발 방식과 분리 개발 방식의 차이점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당시 최종 책임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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