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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편중된 공매도 과열종목…정부 기준 강화로 달라질까


입력 2022.07.31 06:00 수정 2022.07.31 05:16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코스피 7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단 1건’

공매도 비중 30%대 종목 無…“실효성 의문”

지난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론 주가 하락을 먼저 고려하기 보다 공매도 비중을 우선시해 과열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과열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코스닥에서만 나오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최근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거래소는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려는 취지로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급락(5% 이상)하고 공매도 거래가 급증(6배 이상)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 하에서는 거래비중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지정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의 과열종목 지정 경우는 단 4%에 불과했다.


이에 당국은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 이상)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할 계획이다.


당국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면 과열종목 지정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106일) 증가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의 공매도 규제는 선진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공매도 금지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한국거래소

다만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도 시장에선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공매도 비중 30%라는 기준이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공매도의 주요 타겟인 코스피 종목들은 과열 종목 지정에서 근소하게 벗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공매도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HDC현대산업개발(29.25%)로 아슬아슬 하게 30%에 못 미친다. 공매도비중이 20%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총 11종목인데 모두 코스피가 차지하고 있다.


7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코스피는 금호석유 단 한 종목에 불과하다. 직전 40거래일 일평균 공매도 거래 20위권 내 모든 종목을 코스피가 차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가 개인투자자의 눈높이에는 다소 못 미칠 수 있다”면서도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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