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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證 이어 신한금투도 공매도 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입력 2022.07.28 14:58 수정 2022.07.28 15:01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한투 3년간 공매도 표기 누락…과태료 10억

신한금투 업틱룰 위반 7200만원 부과 공시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도 올해 초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납부 금액은 20% 감경된 5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직원의 주문 실수에 따른 것으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도 공매도 제한 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180조 1항을 위반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한국투자자연합회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은 공매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938개사(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하진 않았으나 차입 공매도 주문 때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산상의 실수로 공매도 표기를 달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적발된 938개 종목 가운데 위반 공매도 수량이 가장 컸던 종목은 삼성전자로 총 2552만주로 집계됐다. 이어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삼성중공업(285만주), 신한지주(279만주), 세종텔레콤(269만주), KB금융(244만주) 등의 순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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