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테마·대상종목 선정
장기·대량 대차시 상세 보고의무 신설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엄벌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개인에게는 공정한 공매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주가 하락 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전략이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등의 대량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적해 왔다.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에는 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금지되기도 했다.
정부는 불법공매도의 제재 기준이 이미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자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공매도의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시장과의 소통 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의 공매도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관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정부는 주가 추이와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실제로 매매분석 결과 혐의점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또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 증권사 등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과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해 규모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인에게도 고액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구형하고,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박탈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거래소와 금감원 전담조직은 확대된다. 공매도 조사업무의 질적 고도화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제재 등 대응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차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공매도 이외의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가 마련된다.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 내용에 상세 대차정보가 포함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의 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이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담보비율 인하 등으로 개인투자자에 공매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은 현행 140%에서 120%로 인하된다. 개인을 포함한 전문투자자는 이미 상환기간 제약 없는 대차가 가능한 만큼, 증권사를 통한 전문투자자 대상 대차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세부 과제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공매도 적발과 처벌 강화는 최대한 즉시 시행하고, 규정 개정 등 필요 과제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