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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형


입력 2022.07.25 18:10 수정 2022.07.25 18:10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임창용(자류사진). ⓒ 뉴시스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또다시 도박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는 법조계 말을 인용해 재판부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임창용은 지난해 3월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230차례에 걸쳐 판돈 1억 5000만원가량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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