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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치원비 전용' 前한유총 이사장 집유 판결에 항소


입력 2022.07.25 18:29 수정 2022.07.25 18:2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일부 유죄…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 공소 기각

재판부 "공소사실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불이익은 검사가 부담해야"

검찰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5일 수원지검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지난 18일 사립학교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 6월이 구형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이 전 이사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노 판사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47억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기간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원장 가족 여행경비 등으로 유치원 교비 4억5000여만원 상당을 전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이사장 사건 항소심은 수원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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