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 및 학대 방지 등
내달 28일까지 민·관 합동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휴가지 펫티켓 지키기 등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여름 휴가철로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국 약 4700여개 위탁관리업소(펫호텔 등) 이용 안내, 휴가지에서 펫티켓 지키기와 동물학대 시 처벌강화 홍보 등 내용으로 추진된다.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함께한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등 반려인 주거지역과 휴가 인파가 몰리는 휴가지·피서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또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월 1 ~ 8월 31일) 운영,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배변 수거봉투 지참, 공동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 이동 통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등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반려동물 위탁관리 장소는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 ‘내주변 반려생활 정보’ 메뉴에서 ‘위탁관리업’으로 조회할 수 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여름 휴가철 여행 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펫호텔 등 위탁시설에 맡기고,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휴가지에서는 펫티켓을 잘 준수해야 한다”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