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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목) 오늘, 서울시] 수락산역 일대 규제 완화해 역세권 복합개발 유도


입력 2022.07.14 09:49 수정 2022.07.14 09:59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 가결

서울형 강소기업 중점 육성 방침…육아휴직 사용 많으면 '가산점'

지난해 시 등록차량 10대 중 1대 '체납'…13일 서울시 전역서 단속 벌여 2천만원 징수

서울시청 ⓒ서울시


1. 노원구 수락산역 일대 주거지역 용도변경 '복합개발' 유도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일대 규제를 완화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13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 변경안 대상지는 노원구 상계동 1132-9번지 일대, 7만㎡ 규모의 지역이다. 수락산역 역세권 중심부이며 의정부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서울시 동북방면 초입부다.


이번 심의에서 지구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 있던 특별계획구역 5곳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략적 개발과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2. 서울형 강소기업, 육아휴직 가산점…청년 신규 채용시 1인당 1500만원 지원


서울시는 14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이 선호하는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은 기업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에는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청년인턴 인건비 월 236만원을 최대 23개월간 지원한다. 청년인턴은 시에서 연계하거나 기업이 직접 선발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복귀 후에도 3개월간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지원해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와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를 돕는다.


이와 함께 서울형 강소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1500만원씩 최대 3명까지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3. 세무공무원 300명 동원해 자동차세 체납 단속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을 벌여 2019만1000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차량 3대를 견인했으며 19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견인 차량은 공매로 넘기고 이후 들어오는 배분금은 체납세금으로 충당한다.


체납 차량 단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시·자치구 소속 세무공무원 300명이 참여했다. 시는 일제 단속에 앞서 체납자 2만2693명에게 지난달 2일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31만8197대로, 시 전체 등록 차량(318만4천여 대)의 10% 수준이다. 체납액은 1588억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6.3%를 차지한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차량 697대를 소유하며 11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다만 서울시는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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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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