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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윤동주·홍범도 등 156명 '호적' 만든다


입력 2022.07.11 14:22 수정 2022.07.11 14:22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정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추진

국가보훈처는 11일 민족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가 직계 후손이 없는 '무(無)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적(籍)'을 부여키로 했다.


보훈처는 11일 민족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며 "독립기념관(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으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기준지'는 과거 '호적법'상의 '본적'을 의미한다.


정부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개정 이후 직계 후손이 있는 독립유공자에 한해 후손 신청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직권 조치는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해 독립운동 등을 하다 1945년 광복 이전 사망한 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은 윤 지사는 '서시(序詩)'로 널리 알려진 저항시인이다. 홍범도 장군(1962년 대통령장·2021년 대한민국장)은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의 주역이다.


보훈처는 광복절 이전에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중으로 등록기준지인 독립기념관에서 창설 완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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