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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차 위반 영상녹화물은 증거능력 없어”


입력 2022.07.07 15:44 수정 2022.07.07 15:4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1·2심, ‘증거능력’ 인정…징역형 선고

대법, 다른 증거로 피고인들 혐의 인정…상고 기각 판결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 두 형제는 성매매 알선 업주들의 수익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은 돈을 뜯긴 성매매 알선 업주들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이들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몇몇 피해자는 자신들의 수사 과정 진술을 뒤집었다.


그러자 검찰은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검사는 동의서가 첨부된 영상녹화물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A씨 등은 해당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사자 동의서도 없었고 조서 열람 도중 녹화가 중단돼 서명 과정이 담기지 않아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심은 문제 된 영상녹화물에 절차 위반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영상 녹화물로 뒷받침된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A씨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영상녹화물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면, 이에 근거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조사과정을 녹화하겠다는 경찰 설명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거나, 녹화되지 않은 부분이 조사 시간에 비춰 짧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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