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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돌려막기’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대법서 파기환송


입력 2022.06.30 12:08 수정 2022.06.30 12:0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인수금 미납입도 배임죄 처벌”

배임액 엇갈려 1심 “350억원” 2심 “10억5천만원”

대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업무 담당자 배임 인정해야”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5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후 인수 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이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2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0억5000만원이 350억원 규모로 커지면서 문 전 대표 등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문 전 대표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지만, 그의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선 문 전 대표 등이 배임으로 사채대금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벌금 350억원을 부과했으나 2심은 배임 규모를 10억5000만원으로 봤다. 문 전 대표 등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 350억원의 운용이익만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대법원은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업무 담당자의 배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 회사에 과다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취득해도 궁극적으로는 인수인 등이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수대금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납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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