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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관련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입력 2022.06.29 11:01 수정 2022.06.29 10:49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데일리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은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산됐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도 ASF가 발생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는 일명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이 시설을 12월 31일까지 갖추도록 했다.


또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 높이를 통행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상 효과를 낼 수 있는 높이로 기준을 완화한다. 차단벽 대신 평상(平床) 형태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 통로를 두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 방역기준을 비교적 완화하고 현실화했다. 다만 별도 기준이 없었던 내부울타리 높이는 1m로 정했다.


대한한돈협회 의견을 반영해 농가에서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양돈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기에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및 권역화 적용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우선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5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 홍천 소재 양돈농장 반경 10km 내에는 총 9개 양돈농장이 있었지만 모두 8대 방역시설이 설치돼 있어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다”며 “양돈농가에서 지금까지 여러 방역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조기설치와 기본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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