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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후보자 모친, 농지에 불법건축물 지어 거주" 추가 의혹 제기


입력 2022.06.27 10:18 수정 2022.06.27 10:26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권인숙 의원 "건물 있는데 건축물대장엔 없어 '건축법·농지법' 위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시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박 후보자의 모친 윤 모씨는 본인 소유의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실은 해당 부지가 윤씨가 2015년 7월 구매할 당시 논으로 신고됐고, 2018년 12월 밭으로 용도 변경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은 "현재 해당 부지에는 윤 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을 비롯해 대형 연못과 정자 등이 조성돼 있다"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이 진주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소는 건축 허가를 받은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윤 씨의 거주지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측은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며 사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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