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행안위원들 긴급기자회견
정의당·국힘 권은희도 동조
권은희 "법률사항을 시행령으로
추진하면 장관 탄핵 진행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경찰 통제 방안을 놓고 상위법인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 위배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냈던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가리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추진하려 든다면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는 전날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명문화 △경찰청장 인사제청을 위한 기구 마련 △고위급 경찰간부에 대한 징계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를 놓고 전반기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안전부 장관 이래 경찰을 두어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예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역사를 (경찰청이 설립된 1990년 이전의) 32년 전으로 되돌려 '(내무부)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영교·박재호·김민철·백혜련·양기대·이형석·이해식·임호선 의원은 △권고안 폐기 △경찰 중립성·독립성 무력화 시도 중단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사죄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전반기 행안위 민주당 간사였던 박재호 의원은 "권고안이 만약 시행령으로 제정될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과거엔 치안에 관한 사무가 행안부(내무부) 장관 사무였는데, (정부조직법에서) 삭제해서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다"며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 의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국무위원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원내 6석의 정의당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동조하는 상황이라,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고안대로 (경찰에 대한) 인사·예산·감찰권을 행안부 장관이 갖고 휘두른다면, 이는 견제를 넘어 장악으로 갈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는 등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닌, 민주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적을 취득하게 된 권은희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지금 자문위가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헌법의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