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잉여액 40% 자본 인정
DGB·농협·DB생명, 부담↓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보험사를 위해 구제책을 내놓으면서 생명보험업계의 가용자본이 이번 달 말부터 26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락했던 생보사도 간신히 금융당국 권고치를 웃돌게 되면서 관련 규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보사 23곳의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잉여액은 64조9831억원이다. 이중 40%인 25조9932억원은 이달 말부터 가용자본으로 추가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사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이달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RBC비율은 요구자본 중에서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번 조치로 인해 보험사들에게는 가용자본이 늘어나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
회사별로 보면 LAT 잉여액이 가장 큰 곳은 삼성생명으로 18조7050억원으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7조4819억원(40%)이다. 신한라이프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4조8675억원이며,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3조1326억원, 2조612억원이 가용가본으로 인정된다.
이밖에 ▲라이나생명 1조7149억원 ▲농협생명 1조5061억원 ▲동양생명 1조4519억원 ▲AIA생명 1조1405억원 ▲DB생명 1조1113억원 ▲메트라이프생명 1조131억원 ▲푸르덴셜생명 8748억원 ▲흥국생명 8429억원 ▲미래에셋생명5806억원 ▲KB생명 4823억원 ▲IBK연금보험 3177억 ▲KDB생명 1784억원 ▲DGB생명 1263억원 등이다.
LAT는 내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시행을 대비한 제도로, 시가로 평가된 보험부채가 원가로 평가된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면 시가 평가로 평가된 보험 부채도 커져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지금까지는 가용자본으로 산입할 수 없었다.
금융당국이 LAT 잉여금의 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준 것은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사들이 보유한 채권 가격이 하락해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1분기 말 기준 RBC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 밑으로 떨어진 생보사는 ▲DGB생명 84.5% ▲농협생명 131.5% ▲DB생명 139.1% 등이다.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보통 150% 이상을 권고한다. RBC 비율이 100% 이하로 하락하면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자본 확충 등 재무개선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이번 금융위 구제책으로 이들을 포함한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개선돼 규제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평가는 변경된 산출기준을 적용해 추정한 RBC 비율이 ▲DGB생명 146% ▲농협생명 202% ▲DB생명 150%로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가증권 상당 부분을 매도가능채권으로 분류해 이번 금리 상승기 손실이 컸던 보험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다만 금리 상승이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자본확충 등 꾸준한 자체 재무건전성 관리를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