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폭행 말리는 아내도 폭행…재판부 “신체적 학대 행위이자 폭행죄”
지적 장애가 있는 오빠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항의한 10대 딸을 폭행한 6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 B(12) 양이 ‘지적 장애가 있는 오빠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고 항의하자, A씨는 이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이를 말리는 아내에게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적 학대 행위이자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여부 등에 비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