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다수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점검결과 확인서를 조합 측에 보냈다.
확인서에는 전·현직 조합이 사전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은 점,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도 사전 예산 수립 절차 등을 생략한 채 대의원회만을 거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에 이날(17일)까지 소명을 요구했다. 다만 조합 측에서 소명 기일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후 조합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종합적인 의견 검토 후 도정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행정조치 또는 기소 여부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결론은 일러야 다음 달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