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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담합 관행 깼다


입력 2022.06.16 15:40 수정 2022.06.16 15:4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스포츠조합·현대체육·지스포텍, 답합으로 4건 모두 낙찰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7억9100만원 부과

서울시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현대체육산업·지스포텍 등 3개 사업자가 입찰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체전에서 장애물 경기 중인 선수들 ⓒ뉴시스

이들은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꾸려 입찰에 참가했고,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체육 대표가 실질 대표로 있는 지스포텍에 투찰가격을 전달하고 들러리사로 참가하는 등의 수법으로 낙찰을 유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실행한 3개 사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은 스포츠 기구 제조 중소기업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며, 현대체육산업·지스포텍은 스포츠 관련 장비 제조업체다.


이들이 낙찰받은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는 도마·평행봉·요트·각종 골대·네트·안전펜스·판독장비 등 각 종목별 경기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스포텍이 합의한 대로 들러리 선 결과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 공동수급체가 4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경기용 기구는 단체 수의계약제도 방식에서 2008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의 도입으로 변경됐으며, 전국체전용 기구의 종류와 품목 수가 방대해 스포츠조합이 낙찰받아 각 사업자에게 물량을 배정해 납품받는 방식의 구매 관행이 있었다.


또한 조달청 입찰을 통해 전국체전 기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이 유찰될 경우 전국체전 기구 납품기한이 촉박해지고, 수입 물품의 경우 운송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입찰 담합이 있어왔다.


이번에는 업체들 사이의 친분과 특수관계를 이용한 담합이 적발됐다. 현대체육산업과 지스포텍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직원들도 양사 구분없이 업무를 맡고 있고, 현대체육산업 대표는 스포츠조합의 이사·감사 직위를 맡는 등 오랫동안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이해관계로 인한 담합이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년간 관행적으로 담합행위를 하던 관련 업계가 공정위의 조사를 계기로 자진 시정해 더 이상 위법한 입찰담합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지난해 경북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서는 공정한 입찰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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