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가 미성년 여성을 태우고 도로를 전력질주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미성년자 동승한 무보험 오토바이가 뒤에서 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에는 지난 5일 새벽 1시께 경남 김해 한 왕복 6차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장면이 담겼다.
당시 2차선을 달리던 제보자 A씨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 차량 뒤로 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차량을 들이받았다.
영상을 접한 이들 사이에서는 "마치 미사일 같다", "바이크 레이싱 경기 한 장면 같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이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공중에 붕 떴다가 도로에 나가떨어졌다. 특히 여성으로 보이는 동승자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고 도로를 굴렀다. 이들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도 산산조각이 났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살 남성, 동승자는 미성년자 여성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260만 원가량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다.
A씨는 "추돌 동시에 차가 앞으로 밀려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목과 어깨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며 "보험 회사에 자차 접수는 해놨는데 보험 회사에서 렌터카 비용, 유리막 코팅비 등은 가해자 부모에게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 부모님은 아직 연락조차 없다"며 "요즘 오토바이를 심하게 (빨리) 모는 사람이 많은데 꼭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재판까지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자) 본인 차 파손은 자차 보험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렌터카 비용, 유리막 코팅비, 치료비는 책임 보험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