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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등하원, 빨래와 식사까지 시급 1만원"…구인글에 "충분" vs "너무 적다"


입력 2022.06.10 14:34 수정 2022.06.10 14:0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당근마켓

6세 남자아이 등·하원과 더불어 집안일 등을 도와줄 도우미를 시급 1만원에 구하는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실상 보모를 구하는 건데 시급이 지나치게 적다는 반응과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서 상충하고 있다.


지난 9일 다수 온라인 사이트에는 앞서 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등·하원 도우미 구인 조건 글이 갈무리돼 공유됐다.


해당 글에는 도우미 조건이 명시돼 있는데, 도우미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총 5시간 동안 유치원생 남아를 돌봐야 한다.


오전에는 아이의 아침밥을 먹이고 세안시킨 뒤 도보로 아파트 내 셔틀버스 탑승을 도와야 한다. 오후에는 아이가 하원 하면 놀이터에서 30분 정도 놀아준 뒤 저녁밥을 먹이고 샤워도 시켜야 한다.


또, 매주 화요일은 유치원 하원 후 다른 지역에 있는 학원까지 택시로 등하원 시켜야 하며, 목·금요일에는 방문 수업도 챙겨줘야 한다. 나아가 빨래와 식사 준비, 설거지 등 아이 관련 집안일도 도우미가 해야 한다.


사실상 보모 일과 더불어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건데, 이 도우미가 받을 금액은 시급 1만원이다.


해당 글을 접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급이 너무 적다는 반응과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서로 상충했다.


일부 시민은 "아침 2시간, 오후 3시간이니 일 5만원이면 나쁘지 않다", "시급 1만원이라 했지만 나중 협상할 때 조정이 들어 갈 거 같다" 등 긍정적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이 정도면 등·하원 도우미 말고 베이비시터나 가정부 구해야 한다", "아직 학교도 안 간 미취학 아동 1명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1만원에 부려 먹으려 하나" 등 지적하는 반응도 상당수 있었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의 법적 지위가 인정받게 된다. 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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