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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내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입력 2022.06.06 11:59 수정 2022.06.06 12:0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요구…정부, 무관용 원칙

국토부, 대화·협상 나서기로…“생업 종사해 달라”

지난해 11월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무관용 원칙대로 조치키로 했다.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에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제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는데 연말에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운송료가 연료비 등락에 연동해 오르내리는 합리적인 제도”라며 이 제도의 확대 실시를 이번 총파업의 주요 조건 중 하나로 내걸었다.


정부는 총력 대응 태세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앞서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과 함께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또 화물연대가 불법으로 교통방해 등을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아울러 막판까지 대화와 협상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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