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죽어" 소리치며 흉기로 복부 찔러
2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해…과거 암에 걸린 점 이미 원심에 고려돼"
1심 "준비한 흉기를 수건으로 가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
재산 상속 문제로 친동생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3시 54분께 전남 여수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범행 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정류장까지 350m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전 자신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선산의 사용을 놓고 B씨와 전화로 다퉜다. 그는 근무 시간에 집으로 가서 소주를 한 병 마신 뒤, 예리한 흉기를 챙겨 "죽어"라고 소리치며 동생 B씨의 복부를 한차례 찔렀다.
B씨는 형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집안 대소사를 잘 챙기지 않고 형제들과 상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또 선산을 달라고 항의하며 A씨를 폭행하거나 욕설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B씨는 아울러 지인에게 선산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고, A씨는 사전에 논의한 내용은 아니나 당장은 쓸 계획이 없다며 허락했다.
A씨가 이후 작물을 심겠다며 토지 인도를 요구하자, B씨는 "쓰라고 해놓고 왜 그러느냐. 그 땅이 네 땅이냐"며 욕설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가 과거 암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돼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준비한 흉기를 수건으로 가려서 가져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차량을 피해 가며 운전하고 범행 후 '동생이 어떤지 가봐야겠다'고 말한 점을 보면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