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가습기·제빙기·카메라 등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합동으로 2일부터 29일까지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사하는 항목은 해당 기자재가 다른 기자재에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다른 기자재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장해 방지 및 보호기준이다.
관세청은 1일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해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 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사 이유를 설명했다.
집중검사 주요 품목은 소비자 수요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와 가습기, 제빙기, 전기잔디깎이, 해충퇴치기 등이다. 지난해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프로젝터와 웹캠, 마사지기 등도 포함한다. 불법 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변형 카메라도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불법·불량제품을 적발할 경우 통관보류한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수입업체 법규준수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업체와 관세사에게 적합성평가 대상, 절차 및 인증마크 표시 등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정기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