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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열사병도 중대재해법”…6년 간 온열질환 산재 182명


입력 2022.05.29 16:22 수정 2022.05.29 16:12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집중 홍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여름이 예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6년 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온열진환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은 총 182명에 달하며 이 중 29명(15.9%)는 사망했다.


온열질환 환자는 특히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건설업에서 전체 산재 온열질환자의 절반(47.8%)에 해당하는 87명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20명이나 나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평균 기온은 평년 보다 높을 확률이 40~50%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달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폭염 특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 ▲3대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올해부터는 작업장에서 폭염에 의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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