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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달라"…우이신설선, 서울시 상대 '보조금 소송' 패소


입력 2022.05.29 11:02 수정 2022.05.29 11:0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우이신설선, 무인 운영 전제로 사업 추진…국토교통부 반대에 무산

법원 "원고, 안전기준 갖추면 무인 운영 가능…인력 감축 미승인은 안전 문제 때문"

서울행정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의 무인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운영사가 인력 감축을 승인받지 못해 당초 예정보다 많이 지출하게 된 임금을 보전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우이신설경전철 사업시행사 A사가 "보조금 31억8600만원을 증액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영비용 변경 승인 소송을 지난달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서울시의 우이신설선 사업 제3자 제안 공고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2009년 4월 지정돼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무인 경전철을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초기에는 인력을 투입하고 이후부터 서울시와 협의하에 운영인력을 중장기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A사는 이후 2018년 7월 서울시에 운영인력을 단계적으로 45명 감축하는 방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우이신설선은 무인 경전철이지만 관제사, 안전요원, 역무원 등이 운영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우이신설선 이같은 운영 인력을 줄이면 사고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2019년 5월 인력 감축을 승인하지 않았다.


A사는 이에 "사업 운영비 중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돼 무인 운영을 전제로 산정된 운영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현저히 늘었다"며 인건비 31억86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또 재판 과정에서 "경전철이 무인 운영될 것을 전제로 사업 공고를 거쳤고 운영 비용도 무인 운영을 전제로 산정됐는데, 그 이후인 2016년 12월 '철도안전 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이 제정돼 무인 운영 방식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행 철도안전 관리체계상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우이신설경전철의 인력 감축이 미승인된 것은 안전관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 관계 법령상으로도 원고가 안전기준을 갖추기만 하면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이신설선 사업 공고 당시 무인 운영도 가능한 사양을 갖추도록 했다"면서도 "이는 제반 요건을 갖췄을 때 무인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라는 취지일 뿐,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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