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7500만원 부과
가맹점 예상매출 범위 안 지키고 가격산정은 부풀려
가맹희망자에 허위·과장 정보 제공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찜닭 전문점 가맹본부인 (주)기영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영에프앤비는 ‘두찜’이라는 브랜드의 찜닭 가맹본부로, 2020년도 기준 가맹점 수는 501개, 연간 매출액은 361억26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했다.
기영에프앤비의 경우 2018년도 기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 되면서 2019년부터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를 제공은 했지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구체적인 행위로 보면, 2019년 1월~3월 7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가 아닌 타 광역지자체의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것을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직전 연도 6개월 이상 운영)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또 2020년 1월~5월에는 5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직전년도 발생매출액에 임의로 365·334를 곱한 매출환산액을 적용해 정상적으로 산정한 경우보다 예상매출액을 최대 9.3% 부풀렸다.
예상매출액 범위는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 형태가 가장 유사한 여러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값에 ±25.9%를 곱한 최저액과 최고액을 산정토록 돼 있다.
다만, 이후 계산상 착오로 오류가 발생 된 것을 인지하고 산식을 즉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영에프앤비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9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따라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11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점포 예정지의 인근 가맹점이 존재함에도 해당 현황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84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명단만 나열한 것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법 규정에 준수해 제공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토록 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인기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령 상 절차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면서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들에게 법 규정과 사실에 부합한 정보가 제공돼 가맹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