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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다음달부터 전직원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교육


입력 2022.05.23 14:31 수정 2022.05.23 14:3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김홍기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왼쪽)과 이승종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본부장이 23일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금융소비자 보호교육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KB금융소비자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한국금융소비자학회의 검증과 감수를 거쳐 새롭게 개정 및 공동 개발한다. 이를 통해 오는 6월부터 KB국민은행 전 임직원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된 KB금융소비자 보호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소비자 권리 등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금융인의 직무윤리와 관련된 내용 등을 현행에 맞게 보강했다. 신종 사기수법과 관련한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법도 소개했다.


나아가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교육 선진화를 위해 KB국민은행 임직원 외에도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홍기 금융소비자학회장은 “이번 KB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교육을 금융시장 전체로 확대 및 전파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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