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 하는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다만, 관련 사업의 이른바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것이 목표이며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하거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택지개발이나 일반 민간사업과 달리 정비사업에서만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상한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만간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 발표 당시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하남·광명·과천 등 경기 3개 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