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에 기자회견·집회 신고 후 금지 통고에 불복해 집행 정지 신청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시민단체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참여연대는 법원 결정으로 오는 21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허용하도록 정한 집회의 방법과 범위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데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