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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탁계약 위반' 코람코자산신탁에 기관주의·과태료


입력 2022.05.20 14:56 수정 2022.05.20 14:5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코람코자산신탁 로고.ⓒ코람코자산신탁

금융감독원이 신탁계약을 위반한 코람코자산신탁에게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운용 금지 위반 사례 등이 적발된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제재가 결정됐다. 관련 임직원 2명에게는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코람코자산신탁은 토지 신탁 특약 및 사업약정서를 위반해 위탁자가 분양대행사와 직접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가 적발됐다.


신탁재산에서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해 이익을 도모했고,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에 대해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밖에도 코람코자산신탁은 감사조직의 내부 통제, 분양대행업체 선정 리스크 관리, 메신저 통신기록 내부 통제 등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4건도 통보받았다.

코람코자산신탁 로고.ⓒ코람코자산신탁

금융감독원이 신탁계약을 위반한 코람코자산신탁에게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운용 금지 위반 사례 등이 적발된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제재가 결정됐다. 관련 임직원 2명에게는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코람코자산신탁은 토지 신탁 특약 및 사업약정서를 위반해 위탁자가 분양대행사와 직접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가 적발됐다.


신탁재산에서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해 이익을 도모했고,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에 대해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밖에도 코람코자산신탁은 감사조직의 내부 통제, 분양대행업체 선정 리스크 관리, 메신저 통신기록 내부 통제 등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4건도 통보받았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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