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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서다 말고 치킨에 소주…30대 공무원 직무유기죄 징역형


입력 2022.05.14 16:56 수정 2022.05.14 16:57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법원 모습ⓒ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직 중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공용물건을 훼손한30대 공무원이 직무유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


A씨는 야간 당직이던 2020년 1월 22일 오후 7시 16분께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근무지 인근 치킨집에서 지인과 소주 6병을 나눠 마셨다.


이후 오후 11시 31분께 당직실로 복귀했고,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상사가 사용하는 프린터와 책상 등을 훼손했다. A씨는 이후 근무지 순찰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잤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근무태만이지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할 정도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적을 볼 때 고의로 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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