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14~28세 여성에게 숙소 제공, 월세 성관계로 내라" 英 남성의 최후


입력 2022.05.13 04:59 수정 2022.05.12 15:3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크리스토퍼 콕스 ⓒ 미러

14~28세 여성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50대 영국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미러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성행위를 빌미로 집을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토퍼 콕스에게 징역 12개월이 선고됐다고 지난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콕스는 지난 2018년부터 "만약 당신이 집에 갇혀서 도망치고 싶은 어린 소녀거나, 안전한 출구를 찾고 있는 노숙자라면 무료 방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어 "14~28세 여성이 거주할 수 있다. 무료로 머무는 대신 요리와 청소, 세탁 등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씨에게 사진을 요구한 뒤 "항상 집에서 비키니를 입고 나와 정기적인 성행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내게 성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면서 "엉덩이도 맞아야 하고 내 침대에서 자야 한다"고 강요했다.


A씨는 "어느 순간 콕스가 나를 묶고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다"며 "내가 울자 그제야 날 풀어줬다. 그래도 내게 집이 있는 것에 감사했다"고 털어놨다.


콕스의 범행은 광고를 보고 일반 여성으로 위장해 잠입한 기자에 의해 발각됐다. 피해 여성은 총 3명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콕스는 선택지가 없는 취약한 여성들을 목표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며 "콕스는 여성들과 매우 불균형한 관계에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했다"고 꾸짖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