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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예방팁 공유…"예금주명 확인해달라"


입력 2022.05.11 17:42 수정 2022.05.11 17:42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실수로 착오 송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예방 팁을 11일 소개했다.


팁은 총 3가지로 ▲ 이체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 꼭 확인하기 ▲ 즐겨찾기계좌·최근이체·자동이체 항목 주기적으로 정리하기 ▲ 음주 후 송금 주의하기 등이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예보에 따르면 제도 시작 후 4월 말까지 10개월간 송금인에게 돌려준 돈은 총 33억원(2649건)으로 집계됐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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