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초·중 남학생 상대로 성 착취물 제작·유포·성추행… 1심에선 징역 12년
검찰 "최찬욱 형량 너무 낮다"며 징역 15년 구형
최찬욱, 출소 후 계획 묻는 질문에 "변호사 하고 싶다"
초등·중학교 남학생 7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징역 12년을 받은 최찬욱(27) 씨가 2심에서 "(출소 후 성 착취 관련)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 형량이 너무 낮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 씨 변호인은 "중학교 때 모범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게 아니다"라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출소 후 계획을 묻는 검찰 질의에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이 문화를 뽑으려면(근절하려면) 제가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며 "처벌 받은 후 이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