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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15년차 이상


입력 2022.05.10 10:06 수정 2022.05.10 10:0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서울 광화문 소재 흥국화재 본사 전경. ⓒ흥국화재

흥국화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전날부터 이달 1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만 45세 이상이거나 입사 15년 차 이상 직원이다.


흥국화재는 퇴직위로금으로 최대 24개월치 월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대 5000만원의 별도 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흥국화재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7732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2억원 안팎이 지급될 전망이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 KB손해보험 등이 단행한 희망퇴직 행보에 흥국화재도 합류하게 됐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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