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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자산운용사 투자자보호 중점 검사


입력 2022.05.03 12:00 수정 2022.05.03 10:3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자 손실 논란을 낳았던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를 이어가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금융투자사가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선 환매중단 사모펀드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증권사의 금소법 내규 반영과 준수 여부,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 준수 여부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증권 유관기관과 펀드 관계사 등의 핵심 업무 취약부문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기업공개 수요예측 및 배정 실태,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적정성, 부동산 신탁사의 위험요인 등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예고했다.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된다. 증권사를 상대로 ▲랩어카운트 판매·운용실태 ▲해외주식중개 영업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상장지수증권 발행 증권사 발행·유통 업무의 적정성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 분야 잠재 리스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해외대체투자 펀드 등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 ▲업무집행사원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수시검사와 상시감시 등을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과 금융투자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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