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3일 오전 본회의 처리 방침
국무회의 오전 10시 개의돼 시점 조율 요청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와 관련, 청와대에 오는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시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개최 시점 연기를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예정대로 모두 국회 문턱을 통과하더라도 이송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릴레이 시위에 나선 데 대해 "스스로 자기를 거부한 분들"이라면서 "자신들이 합의했던 안을 거부해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빚어진 충돌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분들부터 (징계안을) 윤리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야 될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