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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걸이·팔굽혀펴기 100번씩…후임병 괴롭힌 선임병에 벌금형


입력 2022.05.01 11:37 수정 2022.05.01 11:39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수원지방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턱걸이와 팔굽혀펴기를 100번씩 시키는 등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턱걸이와 팔굽혀펴기를 100번씩 시키는 등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1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해병대 소속의 한 부대에서 피해자 B(19)씨의 선임으로 근무했다. 그는 ‘함께 초병 근무자로 편성됐다‘는 이유로 체력단련실에서 B씨에게 팔굽혀펴기와 턱걸이, 윗몸일으키기를 100회씩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초소 근무를 위해 철책을 따라 순찰 및 이동하던 중 7kg가량의 자신의 공격 배낭과 K-2 소총 등을 B씨가 대신 들고 5~8분간 이동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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