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융권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완화…유권해석반 운영


입력 2022.05.01 12:00 수정 2022.04.29 17:0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권의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완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유권해석반 운영을 운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새로운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14일 금융권의 클라우드의 사후보고 전환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망분리 규제의 경우 개발·테스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이 구체화돼 규정에 명시되고, 비중요 업무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또 클라우드 이용 시 금융사의 사전보고 의무는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도 완화된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이번 달 9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보안원, 금융권 협회로 구성된 유권해석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사에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제공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는 해당 유권해석반에서 검토한 사항 등을 반영해 올해 8~10월 중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의 세부 이용절차와 구체적인 사례 등을 포함해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업무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오는 11~12월에는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과 컨설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클라우드와 망분리 규제 개선으로 인해 금융사 등의 금융보안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이 확대된 만큼,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등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