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올 1분기 분쟁 벌써 7건
“하도급계약 체결 전후 대금조정 관련 내용 확인해야”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제조·건설 등 하도급거래를 위탁하는 원사업자와 위탁을 받은 중소사업자인 수급사업자 간 분쟁 사례 중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원자재 수급불안 요인이 가중돼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 1분기에는 관련 분쟁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250% 증가(2건→7건)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조정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사건이 늘어난 것이다. 작년 연간 접수로도 전년 대비 135.7% 증가(14건→33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2019~2022년 1분기)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신청 48건 중에서 성립된 건수는 총 33건으로 성립율은 68.8%이었다.
특히 관련 사건이 급증한 2021년에 조정요건이 충족된 21건 중 18건이 성립돼 성립율은 85.7%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이다.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거절하거나 주요 원자재인 구리가격 폭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건비 상승 근거내역 부재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도 거부까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조정원은 일부 수급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에 규정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련 정보조차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계약서에 해당내용이 반영돼도 하도급대금 조정절차 및 방법을 잘 모르고, 거래단절의 두려움으로 인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못해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정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동향을 확인해 분쟁발생 시 납품단가의 원가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도급대금 조정 시 구두 약속은 위법하며,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보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동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돼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된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수급사업자는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