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나 대상 바꾸며 범행 의지…중형 불가피"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위장 교제를 하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27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유모(21)·박모(21)·임모(21)씨에게 각각 징역20년·15년·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외제차 구입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중대한 범죄를 계획했다"며 "3차례나 대상을 바꾸면서까지 범행 실현 의지를 보였고 혼인신고, 범행 발각을 대비한 거짓 알리바이 준비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미수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는 등 트라우마가 심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유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박씨도 보험 계약 체결 등을 했다. 각 피해자의 가담 정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박씨·임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1시 20분께 전남 화순군 한 야산에서 1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일부를 압박해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고교 동창생인 유씨·박씨·임씨는 A씨 명의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가 전반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관리했고, 보험 설계사인 박씨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사귀자고 속여 사망 보험금(5억 원)을 들었다.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박씨는 범행 당일 A씨에게 "50일 만남 기념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화순 한 야산에 위치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박씨가 A씨를 펜션 인근 숲길로 보내면 유씨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임씨는 차량 도주를 도울 계획이었다.
박씨는 "펜션 진입로 숲길에 선물을 숨겨 놓았다"고 A씨를 속인 뒤 혼자 걷게 했다. A씨는 유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으나 힘겹게 유씨를 뿌리치고 도망쳤다.
박씨는 앞서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해뒀다. 이들은 전부터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벌여왔으며 여러 차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